안녕하세요 레이트리 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조금씩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에 대하 자주 하는 질문 18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서울시 주택 임대차 사례집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Q.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란?
A.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로써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Q. #분쟁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기타 참고 자료(하자 사진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서울시 주민만이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분쟁이 발생한 임차주택이 서울시 안에 있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주소지는 어느 곳이라도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부 및 관할구역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공단 지부
|
전화번호
|
대표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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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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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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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4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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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7-7354
|
서울, 강원
|
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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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7-3430
|
031-211-6133
|
인천, 경기도
|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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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1-3430
|
042-472-2642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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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10-3430
|
053-742-0776
|
대구, 경북
|
부산지부
|
051-711-3430
|
051-501-3942
|
부산, 울산, 경남
|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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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10-3430
|
062-229-1708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분쟁에 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조정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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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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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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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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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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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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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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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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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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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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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사를 나왔는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 반환 분쟁, 손해배상 분쟁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에 해당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각하'되어, 조정 절차는 종결됩니다.
그 후 상대방과 별도 합의 또는 법적 절차(소송 등)를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분재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경우에도 '각하'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Q. 공인중개사를 상대방으로 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분쟁 조정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방(피신청인)으로 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임대인이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인데, 법인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친한 친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친구나 직장동료,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관리 회사 직원 등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으로 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쟁 조정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륭사 대리인 및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종 목적 값이
1억 원 이하인 조정사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 조정 대리가
가능합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
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9조, 민사조정법 제38조)
Q. 조정 신청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무조건 조정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요?
A. 조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조정 회의 차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는 본인(비 신청이)의 자유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조정은 언제부터 개시되나요?
A. 조정 신청의 상대방(피신처인)이 조정에 응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2항)
Q.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분쟁 조정의 처리 기간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그러나 상대방(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에 응할지 여부는 보통 2주 이내에 알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3조)
Q.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당사자 간에 조정안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된 조정에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일방 당사자ㅏ 조정에서 정본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27조)
Q. 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나요?
A. 조정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 내지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러나 분쟁 조정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 임대차의 임차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조정 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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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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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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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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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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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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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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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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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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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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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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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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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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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한다.
Q. 조정 목적의 값이란 무엇입니까?
A. 조정 목적의 값이란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을 의미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 분쟁의 경우
반환받을 보증금액, 임차주택의 수선 요구 분쟁일 경우 수선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Q.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였는데, 상대방(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면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해 주는 가요?
A. 상대방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면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을 신청하여
각하된 경우에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2을 반환해 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조정신청서 첨부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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