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이트리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본문은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계약하려는 집이
매매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
현우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한다. 전세금은 3억 원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현재 매매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주인은 A인데, B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이다.
현우가 최초 계약할 당시 집주인은 A이지만,
전세 잔금 치르는 날에는
B가 매매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된다고 한다.
현우는 누구와
전세 계약서를 써야 할까?
Q. 매매가 진행 중이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과 전세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다른 경우 세입자는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요?
A.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은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전'이므로
이 경우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 모두 참석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방법>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란 : 현 등기부 소유자 (매도자)
◎ 특약란
1.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 및 해제되며 위약금은 000원으로 하기로 함.
2. 매수인 B는 매매 잔금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하고,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매수인의 자필서명 날인이 필요함.
※ 전세 잔금일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매도자 : 집을 파는 사람
매수자 : 집을 구매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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