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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회사(법인)는 직원 복지를 위해 A 아파트 201호를 계약하였다.

    신입사원 A는 회사(법인)로 부터 위 201호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할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Q. 법인이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주거로

    사용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인이 입주할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이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②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든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법인 소속 직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의 표와 같이 '우선변제권'은 어떤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법인의 종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종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법인
    X
    그 외의 법인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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