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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회사(법인)는 직원 복지를 위해 A 아파트 201호를 계약하였다.
신입사원 A는 회사(법인)로 부터 위 201호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할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Q. 법인이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주거로
사용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인이 입주할 직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원이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②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모든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법인 소속 직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 두면 좋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의 표와 같이 '우선변제권'은 어떤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법인의 종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 종류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 법인
|
ㅇ
|
X
|
그 외의 법인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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