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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트리 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 발생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두셔 할 내용입니다.
본문은 #서울시 주택 임대차 사례집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자가 강아지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
지혜는 빌라 2층에 월세 계약을 했다. 잔금을 치른 후
지혜는 강아지를 데리고 이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집주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머나! 혹시 강아지를 키울 생각이세요?"
지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집주인은 강아지 키우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사 나가던지, 강아지를 키우지 말던지 선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지혜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까지 내놓고 나가라고 한다.
지혜는 집주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Q. 집주인에게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나요?
A. 계약서 특약에 애완견 사육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단순 미고지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610조, 654조에 의해 세입자가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면 주거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강아지를 키우는 행위가 주거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고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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