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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대리인 계약 시, 사본 위임장을 제시한다면?

by 레이트리 (Ray tree)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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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이트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대리인 계약 사례를 말씀드려 볼께요.

대리인 계약 시,

사본 위임장을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인용 : 서울시 주택 임대차 상담 사례집

 

수현은 학교 주변 다가구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

계약을 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급한 볼일이 생겨 계약을 하러 가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게요"라고 하며

본인 대신 계약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하러 가서

위임장을 확인해 보니

그 위임장이 복사본이 아닌가~~~??

이럴 때 드는

생각이

어차피 원본을 복사한 것이니 상관없을까?

원본이 아니면 대리 계약을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이 되시죠?

 

정리를 해 볼게요...

Q. 집주인의 대리인과 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 위임장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은 원본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다 29616)

※ 인감증명서는 본인 및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되도록 집주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한다고

고지 받은 이후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 대리인과 계약 시 집주인 본인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하여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 방법 : 1382로 전화하면 ARS를 통해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을 입력하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전 꼼꼼한 확인만이

다툼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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