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법인일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인 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회사(법인)는 직원 복지를 위해 A 아파트 201호를 계약하였다.신입사원 A는 회사(법인)로 부터 위 201호 입주자로 선정되어,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실제 거주는 직원이 할 경우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법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Q. 법인이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주거로사용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법인이 입주할 직원을 선정하고,선정된 직원이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②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취득하게 됩니다.모든 법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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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