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건설업을 완전히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순한 '현장 철수'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업 자체에서 퇴직한 경우만 신청 가능해요. 👉 252일 이상 적립 + 퇴직 요건 =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도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을까?”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하세요. 조건만 맞으면 당신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252일 이상 적립 + 만 60세 이상252일 이상 적립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인사업 시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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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