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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건설업을 완전히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장 철수'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업 자체에서 퇴직한 경우만 신청 가능해요.
👉 252일 이상 적립 + 퇴직 요건 =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도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하세요. 조건만 맞으면 당신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252일 이상 적립 + 만 60세 이상
- 252일 이상 적립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사업 시작
- 건설업 외 업종 취업
- 상용직 전환
- 부상·질병 등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 건설업 종사 의사 없음 입증
- 252일 미만 + 만 65세 이상
- 피공제자 사망 시 → 유족이 신청 가능
📌 놓치지 마세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급 기한이 지나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간편 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사진 또는 스캔본 제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지사/센터 위치 확인]
3.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확인]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신용 문제가 있어 일반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압류방지통장도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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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제회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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