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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건설업을 완전히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장 철수'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업 자체에서 퇴직한 경우만 신청 가능해요.

     

    👉 252일 이상 적립 + 퇴직 요건 = 퇴직공제금 수령 가능!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도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하세요. 조건만 맞으면 당신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252일 이상 적립 + 만 60세 이상
    • 252일 이상 적립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사업 시작
      • 건설업 외 업종 취업
      • 상용직 전환
      • 부상·질병 등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 건설업 종사 의사 없음 입증
    • 252일 미만 + 만 65세 이상
    • 피공제자 사망 시 → 유족이 신청 가능

                                         📌 놓치지 마세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급 기한이 지나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추천!)

    2. 방문 신청

    3.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신용 문제가 있어 일반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압류방지통장도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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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제회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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