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도 모르게 과하게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출국세 제도 개편으로 인해 항공권 발권 시 납부했던 금액 일부를 간단한 신청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출국세 인하와 12세 미만 면제 확대로 환급 대상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놓치면 손해인 이 제도, 지금 확인해 보세요!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제도란?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세입니다. 이 세금은 공항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2024년 7월부터 출국세 10,000원 → 7,000원 인하2025년 1월 이후 질병퇴치기금 폐지 → 6,000원으로 축소12세 미만 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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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5.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