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하기 전인데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미리 꺼내 쓸 수는 없을까?”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신청하면 거절될 수도 있고, 조건을 모르고 시도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는?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보관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만 해당되며,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중도 인출 사유세부 내용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가능 (무주택 세대주 요건)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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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