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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돌아가신 부모님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막 출생신고한 아기, 6월 말에 안타깝게 작고한 가족 등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 여부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Q&A 자료를 바탕으로 출생자 및 사망자 관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건 : 출생신고 완료 +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제출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 기한인 9월 12일까지 반드시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생일이 9월이더라도 12일 전에 출생신고가 끝났고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사망 이전에 소비쿠폰이 이미 지급되었고, 미사용 잔액이 남아 있다면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다음과 같이 전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소비쿠폰 잔액을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 대상: 세대주가 사망했으나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 존재 시
-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환 요청
즉, 세대주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일부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대상에 포함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 사유 : 출생신고 완료 및 대상자 누락
- 첨부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지자체마다 상이)
※ 이의신청서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잔액 환수 및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본인 사용만 가능하므로, 사망자의 카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내 미성년자에게 다음 조건 하에 잔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 사망 당시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함
- 세대 내 미성년자 존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잔액 전환 신청
이때 기존에 지급된 신용·체크카드형 소비쿠폰 잔액은 해당 세대 미성년자 명의로 지류형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0일 출생이면 가능한가요?
A. 9월 12일 이전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시 가능합니다.
Q. 6월 25일 사망자는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제외지만 미성년자 세대원이 있으면 잔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Q. 출생신고는 했는데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