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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대상자 자격기준 알아보기

    생계는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선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일상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차상위계층 대상자 기준 

    1.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2.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 (신분증 지참하고 상담 후 필요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이 대리신청도 가능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서류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사항

    • 평생교육 바우처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일 경우)
    • 문화누리 카드 지급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자화사업 연계
    • 전기, 통샌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이밖에도 여러가지 지원정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유효기간

     

    차상위계층 지원 자격은 보통 1년 단위로 심사 및 갱신이 이루어지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 연장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정기 심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해 재신청 안내가 제공되며, 안내를 받은 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에도 주소지 이전, 가족 수 변동, 재산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오급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방법

     

    신청 후 자격 확인 결과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와 지급 일정도 안내됩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시 결과 확인서를 출력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7일~14일 이내에 통보되며, 결과 통지서에는 승인 여부, 지원 항목,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매우 낮은 최저생계 이하 가구입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는 다소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되는 복지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일부는 본인부담이 존재합니다.

     

    Q2.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판정되며, 자동 자격 부여되나요?

     

    A2.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고 소득·재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합니다. 이후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 또는 종료됩니다.

     

    Q3. 여러 유형 중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차상위계층 내 여러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연료비 바우처 및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단 각 복지 서비스의 중복 수급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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