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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고 싶어 귀농. 귀촌을 생각해 보지만, 막상 내려가 살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도시민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 - 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농촌 체류형쉼터 시설 규모
🌾 연면적 33㎡이하 (데크, 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오이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정성, 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 (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세제특례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 면제
※취득세, 재산세는 부과
농촌 체류형쉼터 영농 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 쉼터와 부속 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농촌 체류형쉼터 제한 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①방재지구 ②붕괴위험지역 ③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④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⑤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기존 농막 관리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연면적 20㎡이하 (데크, 정화조등 별도) |
쉼터 면적기준 (연면적 33㎡이하) 부합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시 양성화 |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기준충족시) 신고 중 교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첨부서류 : 이용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2.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기준충족 시) 신고필증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 첨부서류 :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 [원칙]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순 - 다만,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동시 처리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 입지. 안전 기준
[규격. 토지 사용]
연면적 33㎡ 이하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이하 제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확인. 신고 등재 사항]
자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불법농막
① 면적초과, ②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Q&A
농촌체류형 쉼터는 모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결정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임시숙소라고 규정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데크와 정화조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제119조)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건축면적(33㎡이내)과는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화조는 하수도법 등 개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를 제한한 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 쉼터 설치가 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