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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취업이 막막한 청년들 모두에게 희소식! 정부가 최대 청년 480만 원, 기업 7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놓치면 아쉬운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유형 1 (기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을 기업에 지원
- 유형 2 (신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 시,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480만 원)을 청년에게 지원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신청절차 어렵지 않아요
- 기업 및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고용 24 누리집 (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참여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신청 절차
- 청년 채용: 참여 승인 후 정규직 채용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
- 지원금 신청:
- 유형 1: 채용일로부터 매월 지급 (최대 12개월)
- 유형 2: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 원 신청 가능
신청 대상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중소기업
-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임금체불 및 중대한 산업재해 이력 없어야 함
청년 요건
- 만 15세~34세(군복무 기간 제외 시 만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주의사항
- 각 회차별 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중복지원 불가: 타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급 시 제외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가능)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신청 마감일
- 사업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 각 회차마다 신청 기한 내 신청 필수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증빙 (급여대장, 통장 입금 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청년의 자격요건 확인서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증명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채용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청년 1명이 여러 기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 청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장 변경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인센티브는 기업에만 지급되나요?
유형 1은 기업에 지급되며, 유형 2는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유형 1은 매월 지급되고, 유형 2는 18개월 및 24개월 경과 후 신청 시 지급됩니다. 시기는 운영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군필자의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병역 복무기간만큼 신청 연령 기준(34세)이 연장되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