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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조상 땅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상속을 준비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간혹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엔가 조상 땅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막상 확인하려고 하면 절차도 생소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입니다.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후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국가 공공서비스입니다. 주로 상속 재산 정리나 실거주 목적, 재산 파악을 위해 활용되며, 아래에서 무료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신청 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
1.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지적과를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평균 1~2주 이내 결과 통보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K-geoP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문서로 결과 확인 가능
신청 시 제출 서류
[방문신청 시]
-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온라인 K-GeoP 신청 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지번 주소
- 토지의 면적 및 용도지역
- 소유권 존재 여부
단, 등기부 등본 수준의 상세 정보는 별도로 법원 등기소에서 열람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 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모바일 웹 및 MAC PC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므로,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 소유 여부는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지나 상속 미등기 토지는 소유권 명의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과거 주소(본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조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방문신청)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숨은 재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단순히 '땅 찾기'를 넘어서, 우리 가족의 뿌리와 자산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땅을 찾아 세금 문제를 정리하거나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준비한 사례도 많습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해 보세요. 의외의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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