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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면 “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 “전세금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 궁금한 게 많아지죠.
특히 연장 시 서면 계약의 필요성과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전세계약 연장시 주의할 점과 실무에서 바로쓸 수 있는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예시와 함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들에 대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 전세계약 연장 시 주의할 7가지 체크포인트
1️⃣ 전세금 증액은 5% 이내로만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전세금의 5% 이내까지만 증액이 허용됩니다.
- 임대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감액 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전세금을 줄이기로 했다면, 감액된 금액과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하세요.
- 나중에 임대인이 “원래 금액이 얼마였지?”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연장 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안전
- 기존 계약서에 메모하거나 말로만 연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 새로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기간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 등기부등본 필히 열람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필요)
4️⃣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꼭 다시 받기
-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아닐 경우)
- 변경된 금액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은행과 미리 협의
- 증액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감액 시 일부 상환해야 하는지 은행과 확인 필요합니다.
- 협의 없이 계약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 변경 신고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금 변경 시 보험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 감액 시엔 환급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7️⃣ 주택 상태 및 하자 여부 사전 점검
- 계약을 연장할 때도 누수, 곰팡이, 창문 파손 등 하자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시 보수요구나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팁
-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아닐때는, 서면 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샘플
아래는 실제로 많이 쓰는 간단한 연장 계약서 예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계약 기간, 전세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 참고: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으세요!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예시]
임대인(갑):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임차인(을): 김영희
주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다음 조건으로 연장한다.
- 주택 주소: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기존 계약 기간: 2024년 5월 10일 ~ 2026년 5월 9일
- 연장 계약 기간: 2026년 5월 10일 ~ 2028년 5월 9일 (2년간)
- 전세금: 기존 2억원 → 연장 후 2억 1천만 원
- 반환 조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 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을 가진다.
작성일: 2025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전세계약 연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해도 괜찮나요? (묵시적 갱신)
가능하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면 임대료 조정이 불가능하고,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 시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가급적 서면 계약으로 연장하세요.Q2.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써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연장하고 싶다”고 임대인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Q3. 전세금 올릴 수 있나요?
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전세금의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Q4. 감액한 경우 계약서에 안 적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재하세요.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감액한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Q5.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그냥 연장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과 먼저 상의해야 해요. 증액이면 추가 대출 가능 여부, 감액이면 일부 상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Q6.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전세금 바뀌면요?
보험사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증액이면 추가 가입, 감액이면 환급도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방식 자동 (말 안 하면 연장) 세입자가 요청 연장 기간 정해진 기간 없음 최대 2년 (1회) 전세금 조정 불가 5% 이내 가능 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 (3개월 전 통보) 계약 기간 종료 시점 임대인 거절 가능? 사실상 불가 실거주 사유만 가능 🔍 마무리 TIP
-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까지 다시 받는 게 기본 중 기본입니다.
-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전세대출, 보증보험,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면 실수 없이 안전하게 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은 임차인의 필수 보호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