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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혜택을 모르고 계셨나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증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이 혜택 꼭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정부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원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SGI)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임차인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지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안내
나도 해당될까? 지금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작은 확인이 큰 손해를 막습니다."
- 청년 : 만 18 ~ 39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위 대상자들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지원 제외 조건, 미리 확인하고 신청 실패 막으세요."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인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보증료를 지원받은 후 동일 자치구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 (중복혜택 안돼요)
- 동일 지자체 (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하지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10분 투자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정부 24 →보조금 24 http://www.gov.kr
-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 (대구시는 시청에 접수)
신청기간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서류만 잘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바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처리상태 확인
- 알림 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 수신 동의 참고사항
① 정부 24 → My 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② 국민비서 →로그인→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 서비스 선택 (정부24체크)
제출할 준비서류
"서류 준비는 꼼꼼히! 빠른 심사를 위해 필수입니다. 조금 번거로워도, 단단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 작은 수고입니다."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빈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자료 중 택 1)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자료도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제출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라는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보증료도 아끼고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적극 활용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고 내 보증금을 든든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