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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도시가스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마음껏 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에 꼭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챙겨 아래에서 신청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 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불가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5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시설 수급자(보호시설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부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지원금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구분 없이 사용기간 (25. 7. 1 ~ 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연료비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5년 6월 9일 ~ 25년 12월 31일
-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포인트 생성처리기간) : 25년 6월 27 ~ 6월 30일 , 10월 1 ~ 10월 12일 , 25년 12월 말 중 2 ~ 3일
구분 | 기간 | |
세대원 수 |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동절기 이용권 방식 | 실물카드 ↔ 가상카드 (요금 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기타 정보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 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5년 5월 25일 |
※폭염이나 혹한기 전후에는 주민센터에 신청 인원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하절기), 10월 1일 ~ 26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
과거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기간이 구분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단, 실제 사용 시점은 선택한 에너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25년 9월 30일 | 가상카드 (요금 차감)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 2025년 10월 1일 ~ 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택 1 |
2025년 10월 13일 ~ 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가상카드 (요금차감)는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
사용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금차감형: 한국전력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카드형: 주유소, 연탄판매점, LPG 충전소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카드형으로 선택한 경우,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되어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이 잔액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 꼭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텨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 글은 한국에너지공단, 복지로,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