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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청방법

    고정비용 부담으로 힘든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25년 한시 시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증빙 서류 없이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과금에 바로 쓸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절차, 사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2025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증빙 없이 고정비용(공과금, 4대 보험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구분 내용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휴·폐업 여부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국세청 DB 기준)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
    업종 기준 유흥업, 사행성 산업, 가상자산 중개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대표 1인이 하나의 사업체에만 신청 가능

     

    부담경감크레딧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방식 및 금액

    이번 지원의 핵심은 바로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50만 원 이내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 9개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유리, 하나, 현대카드)
    •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환수

    ※ 등록된 사용처 외에는 결제가 불가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과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 등록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시부터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5년 개업자 (5. 1일 이전), 선불카드 신청자는 8. 1(금)부터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 18일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일자 7. 14(월) 7. 15(화) 7. 16(수) 7. 17(목) 7. 18(금)
    대상 4, 9 0, 5 1, 6 2, 7 3, 8

    ※7월 19(토) 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은 전용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부담경감크레딧 바로가기

     

    1. 신청절차 :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 확인
    2. 자격 심사: 소진공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으로 대상자 심사
    3. 대상자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사에 명단 제공
    4. 카드 등록: 기존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신규 발급

    ※ 심사 시 과세자료가 없는 신생 사업장은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처 (평일 09시 ~ 18시)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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