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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소득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추가 지급 계획

    1차 신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근무 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미성년자 신청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 이혼,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 /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 이의신청기간 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회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 카드형 지역 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유형 증빙 서류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군인 / 요양원 입소자 신청방법

    <군인>

    • 군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나라사랑 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가능
    •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고,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역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 군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부대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문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형제. 자매도 대리해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 입소사실 증명서류 
    • 신청절차 : 증빙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한 경우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6월 18일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쿠폰의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2만~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받나요?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 원
    • 이의신청 기간 내 자격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신청 가능

    Q.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 불가
    • 임대매장(약국, 미용실 등): 사용 가능
    • 편의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Q. 배달앱, 키오스크 주문은 가능한가요?

    • 배달앱은 판매처의 단말기를 통한 대면결제만 가능하며, 앱 내 간편 결제는 불가합니다. 키오스크의 경우 PG사를 통한 간접결제 방식이 많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버스나 택시 요금도 결제 가능한가요?

    •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로는 사용 불가
    • 개인택시: 차고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 사용 가능
    • 법인택시: 본사 소재지가 기준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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