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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 기준안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신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2025년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방문하시는 곳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유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의 기초 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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